국토부, 보금자리 청약자격 기준 강화 검토

이유진 MTN기자 | 2011.02.14 14:06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됐던 보금자리 소득기준이 3자녀와 노부모 특별공급 등 다른 유형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소득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과 다른 특별공급 대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단은 내일 중으로 민간전문가와 학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최하고, 관련사안의 타당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확정될 경우 위례신도시 본청약부터 3자녀ㆍ노부모ㆍ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접수하더라도 일정 소득기준을 넘으면 청약할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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