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환자 제기 '담배 소송' 오늘 2심 선고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1.02.15 07:38
폐암환자 20여명이 국가와 KT & G를 상대로 제기한 일명 '담배소송' 항소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환자 A씨 20여명과 국가 및 KT&G측의 최종변론이 끝나 15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담배소송 항소심은 2007년 1월1심 선고가 난 이후 4년 만이다.

양 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역학적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담배회사가 니코틴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담배에 첨가해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는지 여부다.

원고 측 대리인은 "담배는 페암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들이 첨가돼 흡연과 폐암 발병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담배회사는 의도적으로 첨가제 등을 넣어 흡연 욕구를 상승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 측 대리인은 "담배와 폐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고, 담배회사는 유해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담배소송은 A씨 등이 1999년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999년 12월 소장 접수부터 2007년 1월 선고까지 재판부는 수차례 바뀌었고, 30여번의 변론기일이 열린 끝에 1심 재판부는 KT&G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나 역학적 관련성에 의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담배에 제조상,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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