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팔고 세금 '0원'? 조세포탈 사라질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1.02.13 17:44

국세청, 대법 금괴 부가세 환급訴 승소… 원자재 영세율 악용 '제동'

현행 세법은 수출하기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시 국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고 있다. 영세율과 부가세 환급제도다.

최근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부당환급 받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사업자들이 이를 국고에 다시 돌려주게 됐다. 비철금속, 석유류 등 비슷한 면세 혜택을 받는 원자재 사업자들도 부정거래에 '제동'이 걸렸다.

◇금괴 수출·입…조세포탈 '블랙홀'= 대법원은 최근 귀금속 업체인 A사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04년 금지금 사업자들과 함께 총 1202kg(177억7400만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낸 것처럼 위장해 약 23억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이런 '통 큰 탈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금괴의 복잡한 유통과정에 있다. A사는 유통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담하겠다고 신고하고 금괴를 헐값에 도매업체에 팔아넘긴 뒤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 여러 곳을 끼워 넣고,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 받아왔다.

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수출시 국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준 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수출업체-도관업체-폭탄업체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서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세율 악용 국고유출 '꼼짝마'=국세청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앞으로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5900억 원 가량의 금지금 관련 부당환급 세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현재 금지금 업체와 관련한 55건의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이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대표로 있는 골든힐21이 총 900억 원 대의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배상재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은 "서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만해도 총 55건에 5838억 원의 세금이 걸려 있다"며 "통관만 시켜주는 도관업체로부터도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남은 쟁점인데 수출업체로부터만 환수해도 최소 2000억 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철금속 등 다른 원자재의 수출입 과정에서도 영세율과 부가세 환급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 과장은 "지난 2007년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지금 업자들의 국고편취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라며 "이번 승소로 인해 비철금속, 석유류 등 비슷한 수업으로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들의 불법적인 거래행위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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