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돈상자' 원래 3개였다, 1개는 어디로?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 2011.02.12 20:05
여의도 돈상자 2개 아닌 3개 … 맡긴 사람은 복권 발행업자
지난해 12월 돈상자 1개 찾아가

만원권 땐 총 12억, 5만원권 땐 18억
경찰, CCTV·지문으로 신원 확인
돈 발견 이틀 전 인도네시아 출국


서울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업체에 10억원이 든 두 개의 상자를 맡겼던 의뢰인은 사설복권 발행업자인 김모(31)씨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11일 밝혔다. 또 김씨가 상자 한 개를 더 맡겼고 이들 상자 중 한 개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애초 맡겼던 돈의 액수는 최대 18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관업체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의뢰인의 지문정보를 본래 문양으로 재현한 뒤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돈을 맡긴 김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또 보관업체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세 대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김씨의 사진을 비교한 결과 동일 인물임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김씨는 수차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맡긴 돈이 불법 복권발행 등을 통해 모은, 부정한 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조치를 요청했다. 또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을 통해 김씨의 소재지 파악을 요청할 방침이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김씨는 돈 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면서 “현금 10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모았을 정도면 조직적으로 불법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도 있어 공범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찍힌 김씨는 당시 여름(지난해 8월)이었음에도 긴 팔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짧은 머리에 모자와 안경은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김씨는 건물에 도착한 뒤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업체 직원 한 명과 함께 두 개의 돈 박스를 하나씩 나눠 들고 10층으로 올라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나란히 걷는 이들 뒤로 또 다른 남성의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씨의 일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CCTV를 분석하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앞서 맡긴 상자 두 개와 같은 종류의 우체국 택배 상자 한 개를 더 맡겼으며 같은 해 12월 보관돼 있던 상자 세 개 중 한 개를 찾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가 가져간 상자에도 1만원권이나 5만원권이 가득 들어 있었다면 보관업체에 맡긴 돈은 모두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18억원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6개월치 영상 저장가능한 CCTV에 찍혀=경찰 등에 따르면 CCTV의 영상이 저장되는 기간은 통상 2~3개월이다. 저장 기간이 짧은 편인 지하철역사 내 CCTV는 1주일가량이며 일반 상가의 경우도 2~3개월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6개월 전의 일이 찍힌 CCTV 화면이 남아 있을까.

  여의도백화점 건물 관계자는 “빌딩에서 직접 관리하는 복도와 엘리베이터 내 CCTV의 기록 저장 기간은 각각 1, 2, 6개월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씨는 6개월간 기록이 저장되는 세대의 CCTV에 찍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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