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찰스'가 미국으로 달아난 이유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1.02.11 16:57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유인해 차례로 강간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씩을 선고받았다. 일당 가운데 포함된 재미교포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현미 판사)는 1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술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식당 종업원)와 서모씨(28·전 E마트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일당인 재미교포 이모씨(미국명 찰스)는 범행 후 국외로 도주해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모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발견해 흑심을 품고 호텔 방으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했다.


성폭행 당한 여성은 술에 취해 전날 밤 기억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아침에 낮선 호텔에서 일어난 뒤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여겨져 경찰에 신고했다.

CCTV등 증거물 확보에 시일이 걸리면서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는 도피해 검거에 실패,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교대로 성폭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3년형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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