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어디서 받을까?

머니위크 배현정 기자 | 2011.02.19 10:33

[머니위크]'전세난민' 전세대출 이자 줄이려면

'전세자금대출 잘 받는 비법이 있을까?'

오는 봄 전세 만기를 맞는 Y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을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 중이다. 당장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구할 길이 막막해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

전세난민의 부담을 덜어줄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서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상품을 찾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저(低)금리 대출 원한다면

금리가 낮은 대출을 찾는다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정부가 지난 2월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금리는 더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났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서민일 경우 연 4%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 연 4.5%에서 0.5%포인트 인하됐다.

대출금액은 최고 6000만원 한도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저소득가구라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이용 시 연 2%까지 이자 부담이 내려간다. 단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보증금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1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최고 70% 이내에서 15년 장기대출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맞벌이 등 소득 높거나 대출금액 많다면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대출금액이 많다면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국민은행의 'KB 주택전세자금대출'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라면 아파트 주택 등 구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금리는 코픽스 잔액기준(6개월 변동) 4.31~5.71%(2월10일 기준)다.

우리은행의 '우리전세론(주택금융보증)'은 아파트뿐만 주택법상의 주택이면 대상이 된다.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4.63~5.67%, 코픽스 잔액기준 4.72~5.76%(2월11일 기준)다.

카드사의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 고려해볼 만하다. 롯데카드의 '롯데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전세가의 최고 60%)까지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최저 6%대부터 최고 10%대까지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6~24개월이며, 대출 상담은 전문 상담원(1577-2200)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반전세(일부 월세) 대출 찾는다면

신한은행이 최근 새롭게 내놓은 '신한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모든 주택이 대출 대상이 되며, 그동안 전세대출에서 소외되던 1인 가구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2년이며,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최고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시 4.63 ~5.83%(1월28일 기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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