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수리비 29만원 지급하겠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2.10 15:41

손배소 제기 소비자와 합의...제3자 누설금지 조항은 삭제

아이폰의 제조사 애플의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소비자가 제기한 첫 소송이 재판 직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10일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모(14)양이 "고장난 아이폰의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양의 법률대리인이자 아버지 이모씨와 애플 측 변호인은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양에게 오는 17일까지 29만원을 지급해야하며 이양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애플 측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당초 요구하던 제3자 누설금지 조항은 합의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양이 소송을 제기하자 애플은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제3자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건네며 합의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약정서에는 소송 결과 등 사실이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이양의 아버지는 "수리비 지급과 소송취하에는 동의하지만 제3자 누설 금지조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정식 재판절차로 돌입했다.

이씨는 "이번 소송은 자신의 딸과 같이 부당하게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양는 지난해 10월 "물에 빠트리지도 않은 아이폰의 '액체접촉표시기'(침수라벨)가 변색돼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애플의 주장은 억지"라며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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