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위법" 소송서 패소(1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1.02.10 09:57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0일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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