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사돈기업 롯데에 '우리홈쇼핑' 패소

머니투데이 김성현,이창명 기자 | 2011.02.10 10:42

(상보)행정법원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적법" 판결

태광그룹이 사돈기업인 롯데그룹의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낸 2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쓰식품 회장의 사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10일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태광산업은 2006년 7월 우리홈쇼핑을 인수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 지분을 45.04%를 끌어올린 뒤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를 경방에서 태광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같은 해 8월 경방의 우리홈쇼핑 지분을 4667억원에 인수했고 방통위는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경영권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불복해 태광산업은 2007년 2월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해 10월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것 자체가 당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태광산업은 "당시 방송법상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며 "대기업인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지상파 DMB 사업자 유원미디어 주식 33만4000주(4.6%)를 소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우리홈쇼핑은 유원미디어 주식을 서울산업대에 기증하는 형태로 처분했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