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티스, ‘My Business 배상책임 종합보험’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11.02.09 14:32
차티스는 일반음식점 및 판매시설의 화재, 상해, 배상책임사고에 대비하는 ‘My Business 배상책임 종합보험’을 9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사고, 배상책임사고, 상해사고 등 각종 예측불허의 사고를 한 개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하는 상품이다.

또 올해 화재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됐다.

현행 일반화재보험은 단일위험(화재)만을 주요 담보로 하고 있지만 My Business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또는 배상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상해로 인한 사업주의 사망 및 후유장해는 물론 골절, 화상, 뇌손상 등의 다발성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치아 파절로 인한 영업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주차장사고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월 2만원대(125평방미터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일반음식점 가입 시 월 보험료 2만7105원)로 저렴하고 건물급수가 낮아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밖에 ‘My Business 배상책임 종합보험’ 가입고객은 ‘법률·세무자문 서비스’, 자가용에 비치된 휴대폰번호 악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상품내용 및 가입문의 1544-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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