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봉?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세부담 1.2조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1.02.09 08:33

납세자연맹,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사이버 서명운동 돌입

신용카드공제 폐지로 근로자들이 더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2년 1월)을 끝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면, 한국의 근로소득자들은 2012년귀속 납부할 근로소득세(2013년 1월 연말정산으로 결정)부터 총 1조1818억 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아래 2011년 귀속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액수다.

보험료 공제를 제외하면 독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인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저녁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미 2000여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증세 재원을 근로소득자로부터 먼저 찾는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류모 씨는 "정부가 자영업자 등 세수 확대 및 불법 탈수를 막기 위해 국민을 위한 것처럼 신용카드공제를 시작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폐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모 씨는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며 "세금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금으로

국민에게 뭘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연보(2010년,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통계) 등을 통해 자체 산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근로소득자 570만 명이 신용카드공제로 세금감면혜택을 본 규모는 총 1조3903억원.

그러나 지난해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조치에 이어 2011년 말로 다가 온 카드소득공제 일몰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신용카드공제 자체가 폐지돼 2012년 귀속분부터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하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증세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공제 폐지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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