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특별법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는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 2011.02.07 18:10

4월 위원회 구성, 상반기 내 선정될 듯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은 지난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특별법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충청 입지를 공약했지만 확정되지 못하다 입지가 명시됐던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번 특별법에서도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르면 과학벨트의 입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만드는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기본 계획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입지가 결정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TV 좌담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면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그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과학벨트 중 거점지구는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와 가능성 △우수한 정주(定住)환경의 조성 정도와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용지 확보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과 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한다. 기능지구는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와 가능성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보고 평가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4월5일 이후 특별법이 발효되면 곧 위원회가 구성되고 올해 상반기 중 과학벨트 입지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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