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처의 약국 개업자금 명목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같은 교회 권사 A씨의 집을 담보로 9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개 회사에 투자해 20억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자 체포와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당뇨병이 중증인 것처럼 진단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발행된 진단서의 향후치료 의견란에 '당뇨 합병증으로 미국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뒤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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