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주택시장 종합대책 나온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1.02.01 16:43

국토부, '1.13대책' 후속 포함 매매시장 점검후 대책 마련 방침… DTI 연장도 검토

↑국토해양부가 2월 말 전·월세시장은 물론 매매시장까지 점검한 후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신년 좌담회에서 밝힌 전세대책과 관련, 정부가 이달 말 '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13대책 이후에도 전세난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오는 3월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주택 전·월세와 매매시장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13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주택 매매·임차 시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말 나올 전세대책 후속조치는 △민간 소형주택 건설시 주택기금 2% 저리 지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가구 조기 공급 등 크게 3가지다. 이들 조치는 1.13대책때 발표된 것으로 국토부는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민간이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 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은 일종의 '특판 상품'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현행 3~6%에서 2%로 낮아진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당 47만원에서 80만원, 다세대·다가구는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확대된다.

연리 2~4.5%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자금 수요에 따라 6조80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 이상 무주택 기간 유지 조건 폐지 등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자격 완화 방안은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중"이라며 "민간에 소형주택 건설기금을 2%대로 빌려주는 조치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가구가 100만∼350만원의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가구는 예년보다 입주자 모집공고와 선정 등 절차를 1개월 이상 앞당길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난해까지 사들여 개·보수한 매입임대 6000가구와 입주자가 대상 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000가구는 다음달 중 입주자를 뽑아 3월부터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시장 최대 변수인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도 조만간 결정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DTI 추가 연장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으나 올들어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내놓은 (DTI)대책은 3월까지만 유효하다"면서도 "관계 부처 사이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DTI 규제 완화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었지만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3월쯤 확실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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