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크게 줄었고 전세난에 재계약자가 늘어 공급이 부족하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인기지역에는 대기수요까지 생겼다.
그렇다고 전세물건이 나오자마자 무턱대고 계약할 수는 없는 일. 계약체결 전 사전에 주의해야할 사항과 법률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줄여야한다. 요즘엔 세입자들을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전월세 등 거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전세 수요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전월세지원센터=전월세 지원센터는 국토부와 LH공사가 운영하며 공공 및 민간의 전월세 매물과 시세 정보, 임대차 관련 법률정보 및 상담, 전세자금 대출제도 등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jeonse.lh.or.kr/) 및 대표상담전화(1577-3399)를 통해 전월세거래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 전세자금지원=서울시 전세자금지원제도는 '주택바우처제도'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여부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동자치센터나 자치구청(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출추천 신청 후 20일~30일 간 소요되며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hpolicy) 전세자금지원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계약 전 의문사항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부동산정보업체의 거래센터=부동산114의 '2weeks 거래센터'는 2주간의 집중 매칭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담당 지역의 거래매니저가 검수한 알짜매물을 제공받으며 해당 지역의 책임중개업소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업그레이드 기념으로 이용후기를 적고 한 달 안에 거래하면 3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동산114 홈페이지(www.r114.co.kr)나 전화(070-7011-0068)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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