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클릭'하면 전셋집이 한눈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1.02.05 10:42

인터넷 전월세 거래지원서비스 참고할만, 전월세 매물 정보 및 법률상담 제공

신지우씨(34·잠원동)는 요즘 전셋집을 구하느라 고민이다. 추운 날씨에 발품을 덜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돌아다녀봐도 전세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괜찮은 물건을 발견해 부동산을 찾으면 이미 계약돼 발길을 돌린 적도 있다.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 입주물량이 크게 줄었고 전세난에 재계약자가 늘어 공급이 부족하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인기지역에는 대기수요까지 생겼다.

그렇다고 전세물건이 나오자마자 무턱대고 계약할 수는 없는 일. 계약체결 전 사전에 주의해야할 사항과 법률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줄여야한다. 요즘엔 세입자들을 위해 공공 및 민간에서 전월세 등 거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전세 수요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전월세지원센터=전월세 지원센터는 국토부와 LH공사가 운영하며 공공 및 민간의 전월세 매물과 시세 정보, 임대차 관련 법률정보 및 상담, 전세자금 대출제도 등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http://jeonse.lh.or.kr/) 및 대표상담전화(1577-3399)를 통해 전월세거래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 전세자금지원=서울시 전세자금지원제도는 '주택바우처제도'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가구 여부를 확인해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동자치센터나 자치구청(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출추천 신청 후 20일~30일 간 소요되며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hpolicy) 전세자금지원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계약 전 의문사항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할 수 있다.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부동산정보업체의 거래센터=부동산114의 '2weeks 거래센터'는 2주간의 집중 매칭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담당 지역의 거래매니저가 검수한 알짜매물을 제공받으며 해당 지역의 책임중개업소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업그레이드 기념으로 이용후기를 적고 한 달 안에 거래하면 3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동산114 홈페이지(www.r114.co.kr)나 전화(070-7011-0068)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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