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1일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이상 한파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키로 하고 경남 지역의 딸기, 호박, 감자 등 시설농작물 재배농가 471호에 4억9300만원의 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재해복구비는 대파비용(다시 파종하는데 들어가는 종묘 비용)이 2억3600만원, 농약 7700만원, 생계지원비 1억8000만원 등이다. 또 피해 농가 중 농가가 1000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1억3100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약 5600만원)는 감면한다.
이번에 피해를 본 경남 지역은 밀양 등 11개 시군이며 딸기, 감자, 호박 등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등 약 10개 시·군의 양식장에서 약 63ha의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돔 등 593만마리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2월 중순 까지 양식어류에 대한 피해조사를 마치고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숭아, 감귤, 유자 등 과수의 경우 동해 피해가 3월∼4월경 꽃눈 개화시기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3월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조사를 거쳐 복구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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