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하려면 3월 전에 하세요"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1.02.04 11:42

[설 이후 바뀌는 부동산 제도] DTI 한시적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종료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은 오는 3월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 대출이나 아파트 청약제도, 당첨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지원 및 한시적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종료 등은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DTI 한시적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3월 말까지

지난해 8월 말 발표됐던 한시적 DTI적용 완화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은 3월 말까지 시행된다.

실수요자가 3월까지 주택 구입시 한시적 DTI가 완화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수도권 투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적용을 자율 결정한다. 단 매입으로 인해 2주택이 될 경우 2년 내 기존주택은 처분하는 조건이다.

무주택인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월 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 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규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은 3월 말까지 주택기금 융자조건이 완화된다. 기금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2년 내 처분조건)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다.

대상주택은 2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분양 단지를 분양받고 입주예정(입주 6개월전 ~ 입주일)이거나 입주일 경과자가 보유한 기존주택(투기지역 제외)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 보금자리 당첨 더 어려워져…전용 85㎡ 이하 100% 청약가점제


오는 3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진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점제 75%, 추첨 25%가 적용돼 추첨제 적용주택에 대해서는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만 청약할 수 있다. 전용 85㎡ 초과는 현행방식인 가점제 50% 추첨 50%가 유지된다.

이밖에 특별공급 중 노부모부양 유형 공급대상 주택이 민영주택(전용 85㎡ 초과 포함)까지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우선 및 일반공급 가점 산정에 복중 태아가 자녀로 인정된다.

임신한 가구는 태아로 인해 당첨자선정에 있어 소득기준이 상향되고 동일 순위 경쟁시 부양가족과 미성년자녀 수에 따른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 청약시에는 청약저축 장기가입자가 우대된다. 국민임대아파트 동일순위 당첨자 선정시 적용하는 가점에 대해 청약저축 36회 이상은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 3점을 부여한다. 현재는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1순위 24회, 2순위 6회 등)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 시 2점, 6회 이상은 1점을 받고 있다.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적용 배제는 당초 오는 3월까지에서 2012년 3월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도 2014년까지 재당첨제한 한시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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