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난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무리한 수주·시공으로 등록 말소된 건설사가 543개로 집계, 2009년 475개사보다 14.3% 늘었다. 특히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업체수는 2058개사로 나타나 2009년(2184개사)에 이어 2년 연속 2000개사를 넘었다.
이는 국토부가 2009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실태조사 이전인 2008년에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606개사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등에 위탁해 건설사에 대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건설사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적발된 일반 및 전문업체는 모두 4622개사였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1813개 △기술능력 미달 1043개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2001개 등이었다. 이 가운데 자본금·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 등이 중복 미달된 업체수는 631개사에 달했다.
이 중 일반건설사는 전체 1만2590곳 중 15.5%인 1947개였고 실제 등록 말소된 업체는 543개사,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는 2058개사 등 총 2601개사였다. 영업활동 중 처분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보다 실제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많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폐업·말소 건설사가 속출하는 것은 등록기준 강화와 실태조사 확대 등의 영향과 적자시공을 양산하는 입찰제도가 원인"이라며 "내년으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방침을 무기한 유보하고 건설현장 현실을 반영한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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