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비자금' 의혹 김승연 회장 등 11명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1.01.30 11:03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거액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홍동옥 전 그룹 재무총책임자(CFO)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김모 상무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정식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김 회장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 13개의 채무에 대해 정식계열사가 지급보증하도록 한 뒤 분식회계 및 허위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동원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05년 계열사가 보유한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4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03~2004년 한화증권 등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 689만 계약을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한화 등에 무상으로 양도, 회사에 573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김 회장 등은 2008년 2월 서울국세청의 한화그룹 정기 세무조사 당시 세금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변조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382개의 계좌와 13개의 차명소유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와 주가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들의 경영상 비리로 인한 한화 측의 피해가 모두 6466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받아 특별수사팀을 구성, 김 회장을 3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그룹 관계자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한화그룹의 수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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