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가 31일 관보 게재 예정인 2011년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가격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0.8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81%, 광역시 1.23%, 시·군 0.74%가 각각 올랐다.
대전, 거제, 하남 등은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띠면서 단독주택도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보면 대전 유성구의 경우 다가구와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했고 세종시 원안 추진 확정과 관저동 복합아울렛 사업 등이 겹쳐 가격이 3.95% 올랐다.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거제해양특구사업, 양정동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후 인구유입이 늘면서 가격이 3.94% 상승했다. 대전 대덕구도 대형판매점의 매출증가와 건축허가량이 증가하면서 3.9% 올랐다.
경기 하남시도 보금자리주택지구인 미사지구가 본격 개발되고 감일·감북지구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3.75% 상승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241곳이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78개, 광역시 39개, 시도 124개가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49개 시·군·구의 단독주택 약 420만가구 중 대표성 등이 있는 19만여가구(4%)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팩스 02-503-7331)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뒤 조정내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8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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