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사이 불신, 봉합책임 집니다"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서동욱 기자 | 2011.02.01 09:06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법무법인 충청 임치영 의료전문 변호사

"전문가인 의사와 비전문가인 환자, 양측의 불신을 메워주는 일이 의료 전문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소송은 변호사업계 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다. 경제성장과 함께 환자들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의료소송도 세분화·다양화 되고 있다. 법무법인 충정의 임치영(43·사시41회) 변호사는 의료분야에선 국내에서 손꼽히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의사와 환자간 신뢰 중요, 전문가 재량권 인정돼야

임 변호사는 의료소송을 맡으면서 사람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일반인들이 전문가를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의사와 환자간의 믿음이 중요한 데 그렇지 않아요."

의료소송은 형사소송처럼 행위자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 피해자인 환자가 배상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가 쟁점인 사건에선 양측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의사라는 직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조그만 과실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래야만 의사들의 방어적 진료행위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 2002년 민항기 추락사고

임 변호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2002년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관련 소송을 꼽았다.

2002년 4월15일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에 내리려던 중국국제항공공사 소속 민항기가 경남 김해 돗대산에 추락한 것으로, 사망자 129명에 부상 37명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각종 소송이 제기됐다.

2009년 대법원은 추락사고 유족과 피해자 등 21명이 중국국제항공사(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CA 129편 여객기가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출발,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김해시 삼방동 돗대산에 추락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크게 다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항공사 측과 합의를 했지만, 대부분은 '조종사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항공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자료 7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자료는 사망자 1명당 1억5000만원, 부상자 1명당 2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쪽이 요구하는 항공기 사고의 국제 관례에 따른 산정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액수를 고려했다"고 밝혀 피해자 및 유족 측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법무법인 충정 의료·제약팀 전문성으로 무장


충정은 1993년 설립된 이후부터 제약·바이오·의료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라이센싱·약사관계법 분야 자문서비스에서부터 국내외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제약회사 관련 법률업무는 충정이 자랑하는 오래된 자문업무 중 하나이다. 충정의 의료·제약팀은 엠에스디,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등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위한 법률업무를 대리하고 있다.

또 서울백병원, 일산백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 병원과 대한의사협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료 관련 각종 민·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과오사건 및 그와 관련된 각급 병원의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사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사건, 부정식품의약품사건 등 국민보건침해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병원 및 제약회사 운영에서 파생되는 각종 형사사건은 물론 병원과 제약회사의 투명경영과 최고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 굴지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식품회사를 위해 약사 관련법령의 규제개혁,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 식품·의약품 등의 표시·광고·거래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적 자문과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다.

최근 들어 의료·제약분야에 다른 로펌들도 뛰어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는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 분야 전문성은 업무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경험과 숙련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호한 의료법 규정 많아 , 개정 필요

제주 출신인 임 변호사는 1993년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대출신 변호사, 그것도 의료전문 변호사가 된 이유를 묻자 그는 부친의 의료사고 경험담을 얘기했다.

"아버님께서 의료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때의 충격과 울분이 의료전문 변호사가 된 가장 큰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공대 출신이어서 의료분야 뿐 아니라 각종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해가 빠른 편이라고 그는 말한다. 보다 전문화된 지식으로 재판에 임하게 돼 남들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의 맹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나치게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것인데 일례로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행위를 규정한 판례가 있기는 한데 이것만으로는 모든 의료행위를 설명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992년 내린 판결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행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의료행위를 이처럼 막연하게 선언하고 있어 직역간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의료행위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의료소송에서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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