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계열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포함) MOU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 MOU를 풀어줘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 실제론 쉽지 않다"며 "현 상황에 맞춰 MOU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지분과 경영권이 모두 매각되면 MOU는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부가 소수 지분만 매각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민영화 취지에 맞게 민간 자율 경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OU를 풀어주고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는 민영화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초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은행과 지주사로부터 구체적인 희망 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이행 및 점검 주기 연장 △등급제나 점수제 등 종합평가 방식 도입 △재무항목 관리 목표비율 수준 완화 등 3가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MOU 규정이 지난 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보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율경영에 어려움이 많고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제약이 있다"며 "MOU 평가주기, 평가방식, 평가기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해 7월 우리금융 MOU 목표비율 설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MOU 약정 체결 당시의 미래 경기 전망을 기초로 재무비율 목표치를 부여했던 것에서 과거 5개년 평균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MOU를 수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