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홈쇼핑, '중기 주주' 70% 이상 안되면 탈락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1.01.26 17:01

공공성격단체 및 민간단체, 주무관청 사전출자 허가 받도록 명시...2월 16일 접수

중소기업전용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PP)가 되기 위해선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중심 주주(우대주주)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자동 탈락된다. 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법률에 의거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출자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승인 신청요령(이하 세부심사기준)'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심사기준의 핵심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심사단계에서 '중소기업 중심 주주' 구성을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방통위는 우선 이를 위해 신청법인의 적정성 평가방안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우대주주)' 평가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우대주주의 정의를 '사업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로 했다.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다. 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공공적 성격의 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중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아야하는 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의한 감사 대상기관으로 못 박았다.

더불어 중소기업 관련 민간단체는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공공적 성격의 단체와 관련 민간단체는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컨소시엄 출자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즉, 지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 선정에서 의료법 위반 주장이 제기돼 잡음이 인 '을지병원'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출자 논란을 재현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특히, 승인장 교부 후에도 안정적 중소기업 중심의 주주구성 유지를 위해 우대주주 지분율을 전체 의결권 있는 지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또, 대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주주의 지분 처분 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컨소시엄이 방안을 마련해 제출, 심사과정에서 평가받도록 했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전용홈쇼핑PP는 상대평가로 2개 이상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은 컨소시엄이 선정된다.

방통위는 정책 목표를 고려해 △신청법인의 적정성(100점) △시청자, 소비자 권익실현 방안(90점)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90점)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90점) △납입자본금 규모(60점)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50점) 등 6개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 적용대상으로 각각 최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탈락처리 된다.

방통위는 26일 신청 공고를 한 후 28일 신청 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청서류 접수는 2월 16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방통위는 2월중 승인심사를 진행해 3월 초 방송통신상임위원회에서 선정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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