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어디로 새나 했더니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1.01.26 14:37

전문성부족,불투명한 예산집행 등 총체적 부실···관리·감독도 전무

아파트 관리인력의 전문성 부족, 입주자대표회의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관계부처의 소극적 관리 등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지난해 4월~6월 서울시 관내 1997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집행'를 감사한 결과 부실 관리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과 막대한 국가자원의 낭비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관리업체 절반 등록여건 '미달' = 우선 감사원은 서울시 관내 주택관리업체 236개 중 126개 업체(53.4%)가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부실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중랑구 D업체의 경우 자본금이 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비롯해 상당수 업체가 최소 등록요건인 2억 원에 미달했다. 동작구 E업체 등 10개 업체는 3년 이상 주택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 당연 등록말소 대상인데도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사무소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입주민들이 불필요한 관리비를 더 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강남구 E아파트는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잘못 선택해 2년간 7억717 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는 등 서울시내 817개 단지 중 340개 단지가 최근 2년간 전기요금 161억여 원을 더 부담했다.

강동구 K아파트의 경우 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단일계약으로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고도 세대에는 더 비싼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한 후 3년간 발생한 차액 1억3000만 원을 직원 단합비와 동 대표 운영비 등으로 썼다.

◇'동 대표는 평생(?)', 입주자 대표에 금품 로비까지=부실 주택관리업체들이 관리 업무를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로비를 하면서 입주자 대표에게 불법 로비를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검찰은 위탁관리 입찰 성사를 대가로 금품이 오간 관리업체 및 주자 대표 10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J아파트 동 대표들은 자신들만 종신제로 동 대표를 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놓고 입주민의 공사 서류 공개 요청을 거절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체결 등 집행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90% 이상이 이를 위반했다. 마포구 S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해 동대표 자격이 없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년6개월간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면서 무면허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재활용품 판매와 장터 개설 및 어린이집(독서실) 임대 등의 수익도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 B임대아파트는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관리하면서 연간 1500만 원을 벌었지만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입주민에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관내 1258개 아파트 단지 중 지난 3년 간 매년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한 단지는 70개(5.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3년 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단지수는 무려 709개 단지(56.3%)에 달했다.

◇주택법 위반 90%, 지도·감독은 '0%'=이 같은 총체적 부실 상황에서도 지도·감독을 맡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를 사실상 방치했다. 감사원은 "주택법상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강행규정 위반 비율이 적게는 12%, 많게는 90% 이상이 되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서 입주민간 분쟁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관리비 인터넷 공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최근 입주민 간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월 현재 1만2768개 의무공개대상 공동주택 중 3433개(26.9%) 단지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 1난해 1월(8.3%)보다 비공개단지 비율이 오히려 증가한 수치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입주자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금품을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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