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CB-EB 투자자 어쩌나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1.01.26 16:05

총 900억원 규모, 대부분 주식 전환돼 회생 돌입시 거래 가능할 듯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전환사채(CB) 및 교환사채(EB) 투자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회생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주식 전환분의 거래는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증권가에 따르면 대한해운이 발행한 잔여 CB는 500억원, EB는 400억원이다. 총액 900억원 중 대우증권이 400억원, 현대증권이 3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200억원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증권가는 이들 사채가 지난 2009년 말 발행돼 이미 주식전환 가능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점에 미뤄 볼 때 대부분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상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상환되지 않은 물량이 약 120억원어치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CB나 EB를 주식으로 교환한 개인투자자는 일단 주식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주식을 현금화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에서 회생절차 돌입을 선언하면 관리종목으로 등록되며 동시에 매매가 재개된다.

만약 법원의 회생심사에서 회생 불가가 결정돼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와 기업해소에 이를 수 있어 주식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손해를 보전할 다른 방법은 없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연계 채권은 이미 매매시점에 투자자들이 주식투자와 같은 리스크를 안고 매수하는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면 아쉬운 부분이지만 정부나 증권사가 손해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해운의 주요 고객이 POSCO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으로 기간산업에 영향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식은 조만간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120여억원의 미전환 CB와 EB의 상환에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미 회사채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며 채권단이 결정한 법정관리인이 들어오면 협상 창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회생개시와 함께 법원이 기업의 채무 동결을 결정할 경우 CB와 EB의 상환은 더욱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STX팬오션(옛 범양상선) 등의 예를 봐도 회생 절차는 기업이 부실을 털어내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자들도 당장의 손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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