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입양·개명 삭제한 증명서 올해말 발급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1.01.26 12:00
이혼·입양 등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과거 경력을 삭제한 가족관계 '일부사항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제도를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부사항 증명서'에는 원(原)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는다.


증명서별로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친권·후견 종료 △국적취득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등의 항목이 지워지되 증명서에는 '일부증명'이라는 표기가 붙는다.

이번 규칙개정은 2009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생활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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