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제도를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부사항 증명서'에는 원(原)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는다.
증명서별로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친권·후견 종료 △국적취득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등의 항목이 지워지되 증명서에는 '일부증명'이라는 표기가 붙는다.
이번 규칙개정은 2009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생활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