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과도 보너스 규제 '세이 온 페이' 승인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1.01.26 09:40

'황금 낙하산' 거액 보상금도 포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5일 모럴 해저드 논란을 부른 월가 대형기관들의 과다한 보너스를 규제하는 이른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규정을 승인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SEC는 주주들의 발언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 같은 규정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제정된 이 규정은 올해부터 시작하며 투자자들은 최소한 3년에 1번은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가총액이 7500만달러 이하의 기업들은 2년간 이 규정이 유예된다.

SEC의 이번 조치는 지난 수십년간 벌어진 임원과 직원간 보수격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30년 전 CEO와 일반 직원 간의 보수 격차는 일반적으로 30배였지만 현재는 이 격차가 300배에 달한다.


이 규정은 '황금낙하산' 관련 지급과 관련해서도 주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으로 인수대상 기업의 임원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퇴직금 외에 거액을 보상받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2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규정에서 면제돼야 한다며 규정 채택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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