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연내 결론…'총량제' 대두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1.25 17:00

국토부, 하반기중 제도개선…관련 사업 추진 탄력받을 듯

↑서울 당산동 쌍용예가 리모델링 전경
빠르면 연내 수직증축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던 국토해양부가 한 달도 안 돼 주민들의 반발에 '긍정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5일 다음달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상반기 중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수직증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노후 대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왜 입장 바꿨나?
국토부는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수 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조차 사례를 찾기 힘들고 구조 안전성이나 재건축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재건축은 40년이 지나야 가능한데다 용적률 등 여건에 따라 가구수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이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 중심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수도권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리모델링은 사업비를 주민이 모두 부담하는 특징때문에 조합원 동의를 받기 어려워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각 리모델링 조합들은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한 수입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결국 제도개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민관합동간담회에서 "LH의 연구용역은 주로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의 구조안전성 등 기술적 검토에 초점을 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한 전문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강한데다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자 수직증축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국토부가 긍정 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총량제' 부상
일단 국토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어떤 내용의 관련 대안이 나올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대안은 '총량제'다. 총량제는 주거전용면적의 30% 내에서만 가구수를 증가하는 방안이다.

현행 리모델링시 가구별로 30%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것에 착안해 가구별 면적은 늘리지 않고 가구수를 늘리는데 활용하는 것이다. 면적이 작은 아파트는 가구별 면적은 10%만 늘리고 나머지는 가구수 증가에 할애할 수 있다. 반면 면적이 큰 아파트는 가구별 면적은 그대로 두고 가구수를 모두 늘리는 방안이다.

대신 가구별 면적과 가구수 증가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용적률 증가없이 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어떤 대안이든 사업성을 높여 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30개 단지 3만2667가구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는 87개 단지 5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현행법상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수평 증축하거나 지상 1층을 필로티(기둥만 세운 빈 공간)로 만들 경우 1개층만을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비를 연 3%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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