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해외출장시 1등석 못탄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1.01.25 09:49

통신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지원도 제한

앞으로 공기업 사장들은 국외 출장 때 1등석이 아닌 비즈니스 석을 이용해야 한다. 또 통신비 일괄지원 등 과다한 복리후생 지원도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 안에서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가 대상년도의 실근무자에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토록 고쳤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1년에 2번 성과급을 받은 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기관장이 국외 공무 출장시 항공 좌석 등급을 차관급 수준인 비즈니스 석을 이용할 것을 명시했다.


또 통신비 일괄지원 금지, 창립기념일 등 행사 기념품의 최소 제작·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지원도 제한된다.

이사회의 견제기능도 강화해 각종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2012년 말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라 자산 취득시 디지털 TV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기관 총인건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후 집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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