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방해 판결, '을지병원 합법' 근거 둔갑(종합)

머니투데이 오동희 김성현 서동욱 기자 | 2011.01.20 21:00

대법판례, 엉뚱한 주총방해 사건...0.5%미만 주식소유를 2대주주와 동일시

 "형사사건 판결을 끌어다가 '주주의 사업행위 여부'를 논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부가 20일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의 (가칭)연합뉴스TV 출자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고, 기존 병원 주식보유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사업의 수행은 영리법인(연합뉴스TV)이 자신 명의로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주주가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사업을 한다(경영)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인용 대법원 판례는 주총방해 사건

 복지부는 유권해석의 근거로 대법원이 2004년 내린 판결(2004도1256판결)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주주총회장에서 개인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을 위력으로 저지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판결로,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언뜻 주주는 주총에서 단순히 의결권 등 권리만 행사할 뿐 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히 보면 이 판례는 주주냐, 사업자냐는 범위를 한정한 게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사업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판례다. 이 판례요지의 앞부분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라고 돼 있다.

 복지부는 교묘하게 이 판례에서 판결요지의 핵심인 앞부분을 빼면서 이 판례의 근본취지가 무엇인지를 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형사범죄 유무죄를 논하는 사건에서 일부 문구만을 인용, 주주의 사업범위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 억지"라고 말했다.

 
의료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 역시 "복지부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참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법리를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이윤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근본 취지에 비춰보면 의료법 위반임이 맞다."고 강조했다.

 ◇0.5% 미만 지분 보유 사례를 2대주주 출자와 동일시

  복지부는 답변에서 의료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의료법인은 방송사업자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치 방송투자 사업진출이 과거부터 이뤄져 온 관행인 듯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내용만 보면 복지부의 해석이 그렇듯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또한 복지부의 팩트 비틀기다.

 복지부가 예로 든 방송투자에 투자한 의료재단은 성전의료재단과 녹산의료재단이다.
 성전의료재단은 대전방송 지분을 약 1억 2000만원을 들여 0.4%(2만4000주)를 취득했고, 수원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은 경기방송 지분 0.28%(1700주)를 1915만4000원에 취득했다. 0.5%도 안되는 지분을 보유한 이들을 예로 들며 복지부는 "일부 의료법인은 방송사업자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90억원을 들여 15%에 달하는 지분을 취득, 2대 주주가 되는 을지재단(학원, 병원)과1%도 안되는 지분을 취득한 사례를 동일시하는 억지 논리일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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