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대손충당금,이미 규정보다 높아"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1.01.20 14:33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중 상향조정이 막바지 단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현금대출의 부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차등화를 위해 업계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과 실무적으로 같이 분석한 결과 방안을 도출했으며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의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대손충당금 기준은 자산의 성격과 상관없이 동일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 자산의 여신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 쌓도록 하고 있다.

이중 금감원은 요주의 15%와 고정 20%의 비율을 최대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조정가능하다"며 "회계와 감독이 병행되는 사안인데 회계측면에서 너무 과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충당금을 130~140%로 충분히 쌓고 있다"며 규정 변경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B사는 "이미 규정보다는 많이 쌓고 있다"면서도 "규정보다 얼마나 더 높게 쌓고 있는지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충당금 상향 관련 당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규정 변경을 조만간 예보하고 1분기부터 상향조정된 비율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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