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윤모 씨 등 4명이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무효 소송에서 계획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락시영 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결의 후 2007년 정기총회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조합과 비대위간 에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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