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사업계획 "유효"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1.01.18 18:04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2차 재건축 결의에 비해 평형의 구성과 세대수가 다르고 용적률이 감소했다"면서도 "조합원 분담금이나 사업비 등에 대한 내용은 이전 결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업계획이 2차 재건축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업계획이 건축물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한 것이라도 통상적인 예상범위 안에 있는 경미한 변경"이라며 "조합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 동 6600세대로 구성된 가락시영아파트는 2차례에 걸친 조합 총회 끝에 2006년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됐다. 이후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008년 송파구청으로부터 평형 구성, 평형별 세대수를 수정한 사업계획을 인가받았다.


이에 윤씨 등은 "대형 평형 축소와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 감소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행정법원은 1심에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충분한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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