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생협력 자리잡았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1.01.18 14:43

현금성결제비율 95%…협력사 3807개사에 1.4조 지원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이 자리를 잡았다. 하도급업체에 대해 현금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에 육박하는데다, 협력사 자금지원을 위한 상생펀드나 신용보강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종합·전문업체간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한 상생협력 지원과 관련해 13개 대형건설사의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5%에 달했고 협력사 3807개사에 상생펀드 5945억원, 네트워크론 4423억원, 자금대여 239억원 등 총 1조44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51%로 전년(44%)대비 7%포인트 늘었다. 현금을 포함해 기업구매전용카드, 팩토리금융(하도급계약서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금융),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 결제비율은 평균 95%로 나타났다.

협력사 자금난 지원을 위해 69개사에 239억원의 자금을 직접 대여했다. 이는 2009년(15억원)에 비해 16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협력사 자금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도 2009년 6개사 4000억원에서 지난해 13개사 5945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를 위해 대형건설사와의 계약서만으로 시중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해 대형건설사의 네트워크론을 이용한 협력사는 총 1551개사로, 대출금액은 4424억원에 달했다.


우수한 협력업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하도급금액의 10%인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었다. 대형업체들은 1775개 협력사에 74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년 제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등 3대 가이드라인을 13개 건설사 모두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했다.

무분별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13개 대형건설사는 모두 자체적으로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업체들은 올해도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면제·경감 확대, 신기술·특허 등 공동기술개발 지원 강화, 상생펀드·기금 확대, 운영자금 대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홍갑표 산업지원본부장은 "건설하도급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는 13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이 자율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