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국세청에 진정서 제출

머니투데이 김한솔 기자 | 2011.01.18 10:00

2007년 블록세일 당시에도 강제로 과세 단행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18일 국세청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에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 5조원 중 세금부문에 대해 법적 보전조치(가압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론스타가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 매매계약서에 '론스타는 대학민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벨기에 조세 조약 혜택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은 론스타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계약서에는 국세청이 론스타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해 양도차액에 대해 22%의 법인세(지방소득세 2.2% 포함할 경우 24.2%)를 부과할 경우 하나금융지주가 받은 지급보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될 경우 법인세액 최고 8000억원을 내야 하지만(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최고 5465억원) 위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론스타는 법인세액을 애초부터 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7년 당시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한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강제로 과세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조세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벨기에 법인인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로부터 매매대급 5조원을 받은 후 청산하면 국세청은 론스타로부터 법인세를 받을 방법이 없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론스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을 단기간에 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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