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삼일회계법인 상무 영장 청구(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1.01.17 21:35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한화S&C의 주식 매매가 산정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 김모(46)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가 2005년 5월 한화가 보유한 IT 계열사 한화S&C 지분 40만주(66.7%)를 취득할 당시 주식 가격을 책정했다. 김 상무는 이 과정에서 한화그룹의 부탁을 받고 적정 주가인 22만9000여원보다 낮은 5100원으로 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동관씨는 같은 해 6월 삼일회계법인이 헐값으로 평가한 한화S&C 주식을 사들여 회사에 89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동관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세 번째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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