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 재청구 방침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1.01.14 18:48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12월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지난해 7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강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청장측은 유씨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며 대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받은 돈과 실제로 이뤄진 인사 조치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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