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대출 이자 안내도 되나요?"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1.01.14 14:51

망한 저축은행이라도 대출 원리금 안갚으면 연체자 돼

"삼화저축은행 대출 이자 안내도 되나요?"

14일 삼화저축은행의 6개월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예금자와 달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출원리금을 안갚아도 될까'라는 속마음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대해 연체자가 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 입출금이나 신규 대출 등의 업무는 중단됐지만 기존 대출자들은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상환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연체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삼화저축은행은 강남과 신촌 영업점은 물론 온라인뱅킹도 중단됐다. 홈페이지(www.samhwabank.co.kr)는 오전 8시25분부터 다운된 상태다.


삼화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로 오전부터 대외망을 차단시켰다"면서 "공고명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운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페이지에는 개선명령 공고문만 올려질 것"이라며 "이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조회나 이체 등의 금융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원리금 상환을 삼화저축은행 명의로 된 시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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