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 영업정지에 예금자 7만명 '털썩'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1.01.14 10:54

1개월안에 600억원이상 증자 안되면 매각절차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탓에 최근 부실은행으로 분류된 삼화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삼화저축은행을 찾은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임성균 기자
삼화저축은행 예금자 7만여명이 털썩 주저앉았다. 불과 며칠 전 금융지주들이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선언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

예금자 강모씨는 "삼화저축은행 신촌지점이 집에서 가까워서 예금을 5000만원 넘게 넣었는데 큰일났다"며 "파산 전에 인수되거나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말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삼화저축은행이 1개월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러나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지 못할 경우를 대비, 예보를 통해 매각 절차도 병행해 진행키로 했다.

예금자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5000만원 이상 든 '내 예금'이 어떻게 되느냐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지난해말 기준 1500명. 5000만원 초과예금은 300억원에 달한다.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삼화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에 성공해 모든 예금이 안전해지는 경우와 매각절차를 밟으면서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보호되는 경우다. 이는 1개월안에 결정된다. 안타깝게도 자체 경영 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개월내 600억 이상 증자 필요=1개월내 삼화저축은행이 자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이 재개되면서 모든 예금이 안전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에서 필요한 증자액 규모는 600억원 이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검사할 때 증자에 필요한 규모가 650억원 정도였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부실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메리츠종금증권이 예상했던 인수금액은 700억~800억원 가량이었으나 당시 부실 예상액이 더 클 것으로 보고 포기했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증자액은 8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화저축 최대주주는 누구?=삼화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특수목적법인(SPC) 아이비씨앤파트너스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아이비씨앤파트너스의 최대주주는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인 신삼길(53)씨로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 씨는 귀금속업체 대표로 지난달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배임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증자를 모색했고 매각도 은행장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한마디로 자체 경영 정상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증자기간 1개월로 단축=금융당국에서 유상증자 기간을 기존 2~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킨 것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자기간을 1개월로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절차를 줄여서 예금자들이 좀더 신속히 (5000만원 이하의) 보호금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증자명령 내렸던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증자에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그 기간 동안 회사 부실만 더 커졌고, 결국 예보 부담으로 돌아와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각절차 밟을 가능성 높다=매각 절차는 영업정지와 동시에 시작되며 입찰공고와 예비입찰, 자산실사, 공개입찰 등을 거쳐 2월중순께 최종 인수자가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인수자 선정후 계약 이전 등의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영업재개까지는 2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이하이다. 이때 이자는 삼화저축은행의 약정금리와는 관계없이 예보에서 정하는 평균금리 2.33%정도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개월내 최대주주가 제3자를 끌어들여 증자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일단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매각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26일쯤 가지급금(1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삼화저축은행 정리 절차를 종료한 후 예금보호한도 내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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