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에는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에서는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KTX시네마' 승차권은 영화 상영시간을 고려해 '광명역~울산·밀양역(경부선)'과 '광명역~정읍역(호남선)' 구간 이상의 장거리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열차운임 외 영화 관람료 7000원이 추가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선호 시간대 승차권은 대부분 매진됐지만 구간별 심야시간과 역귀성 승차권은 좌석여유가 있다" 며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카페 등지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꼭 코레일 지정 판매창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의. 154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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