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1.01.14 08:17

예금자 가지급금 1500만원 지급, 예금자 '날벼락'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삼화저축은행은 이에따라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삼화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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