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만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변한만큼 국가배상액 가운데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중학교 동창인 박씨 등 7명이 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등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2007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2009년 10월 국가에 위자료와 이자를 합쳐 18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4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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