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람회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1.01.13 17:20

(상보)"지연손해금 다시 산정" 원심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고문과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박모(56)씨와 유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피해자들에게 행해진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변한만큼 국가배상액 가운데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람회 사건은 중학교 동창인 박씨 등 7명이 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등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2007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결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2009년 10월 국가에 위자료와 이자를 합쳐 18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4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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