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신모(29)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공개사 황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논현동과 삼성동 소재 아파트를 월세로 빌리고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신분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 전세보증금 1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50만~60만원에 빌려 강남 일대에 공인중개업소를 차리고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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