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대책' 스마트폰 가입자만 혜택?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1.01.13 14:00

5000만명 이동전화 가입자 가운데 스마트폰 정액가입자 709만...적용시기도 "글쎄"

방송통신위원회가 뛰는 '서민물가'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 정액가입자에게 음성통화량을 20분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4.1%에 그치는 것이어서 서민물가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KT,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에게 매월 최소 150분(월정액 3만5000원)에서 1000분(월정액 9만5000원)의 음성통화량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매월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리면 1인당 2000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발표한 방안대로라면, 서민물가 혜택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709만명에게만 돌아가게 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SK텔레콤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392만명, KT는 274만명, LG유플러스는 170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은 SK텔레콤이 377만명, KT가 242만명. LG유플러스가 90만명 수준이다.

709만명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000만명의 14.1% 비중이다. 다시말해 정액제에서 '음성통화량 20분'을 추가로 늘리게 되더라도 86%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혜택을 못보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올해 스마트폰 가입자가 16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한 요금인하 정책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음성통화보다 데이터통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음성통화량 확대를 요금인하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 소비자는 "음성통화량은 매달 남아돌고 있는데 추가로 용량을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데이터통화량을 늘려주는게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정액제 사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음성통화량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우선 음성통화량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시기도 뚜렷하지 않다. 방통위는 "적용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내 실행을 목표로 내놓는 방안이 서민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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