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액가입자, 음성통화량 20분 늘린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1.01.13 11:00

방통위 '서민물가 대책' 발표..."2000원 인하효과 있다" 그러나 도입시기는 "글쎄"

앞으로 '갤럭시S''아이폰' 등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정액제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음성통화가 20분 더 늘어난다. 정부가 서민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정액요금제 내에서 음성통화량을 이같이 늘리는 방식의 '요금인하 방안'을 수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물가를 위한 통신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에게 매월 최소 150분(월정액 3만5000원)에서 1000분(월정액 9만5000원)의 음성통화량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매월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리면 1인당 2000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 1분기내에 청소년과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액요금제의 기준은 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소년 요금제에 대해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한 요금상한 설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자브리핑에서 "적용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화량 제공'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올해 스마트폰 가입자가 1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니, 효과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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