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민물가를 위한 통신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에게 매월 최소 150분(월정액 3만5000원)에서 1000분(월정액 9만5000원)의 음성통화량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매월 음성통화량을 20분 늘리면 1인당 2000원 가량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 1분기내에 청소년과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액요금제의 기준은 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소년 요금제에 대해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한 요금상한 설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기자브리핑에서 "적용시기는 아직 미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화량 제공'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도 "올해 스마트폰 가입자가 1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니, 효과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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