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후속조치가 필요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해당 업체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판매중인 IPA 함유 제품은 삼진제약의 '게보린'을 비롯, 바이엘의 '사리돈' 등 6개로, 지난해 기준 약 152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관련 IPA 성분은 지난 2009년부터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혼수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됐으며, 식약청은 IPA 함유 제품에 대해 15세 미만에 투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식약청의 방침에 따라 IPA 함유제품 생산업체는 재생 불량성 빈혈 등 혈액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업체 간 공동연구도 허용된다.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판매중지를 포함한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단 오는 3월까지 IPA 성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면 조사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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