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영장청구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1.01.12 01:17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8~12월 함바 운영업자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8월 유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유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10일 검찰에 소환돼 1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유씨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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