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천억 미만 사전위탁증거금 부과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1.01.11 15:03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운용 펀드 합계액 1조원 미만 금융회사 사전위탁증거금 부과
손보사 19개사, 저축은행 62개사, 여전사 30개사, 자산운용사 17개 등이 대상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 기관투자자, 예치금 10내 이내에서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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