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천억 미만 사전위탁증거금 부과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1.01.11 15:03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운용 펀드 합계액 1조원 미만 금융회사 사전위탁증거금 부과 손보사 19개사, 저축은행 62개사, 여전사 30개사, 자산운용사 17개 등이 대상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 기관투자자, 예치금 10내 이내에서만 거래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