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전문 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의 방송사 지분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의료법이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시행령에서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우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를 "재산운영 수단의 형태로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우 실장은 "이(의료법 조항)를 부대사업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매우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바깥에서 부대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마저 엄격히 제한하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은 특히 "이번 주주참여는 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요 주주로서,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료법의 취지를 어겨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나아가 의료법인뿐 아니라 제약회사의 방송사 지분 참여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방송 본연의 공공성에 충실하기 보다는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종편 방송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지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본격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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