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 '지적사업' 민간업체 배제 논란

조정현 MTN기자 | 2011.01.10 17:05
< 앵커멘트 >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원조기금으로 진행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지적사업을 민간업체를 배제한 채 대한지적공사에 단독으로 넘겨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3년전 이 사업을 발굴해 코이카의 원조까지 끌어낸 민간사업자는 졸지에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돕니다.




민간 지리정보 업체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 씨.

이 씨는 지난 2008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로부터 지형도를 제작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유지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에 무상공적 개발원조를 지원해달라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신청까지 대행해 150만 달러의 원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민간업체들의 경쟁입찰을 위한 설명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입찰 공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씨는 지난달 두 눈을 의심해야했습니다.

대한지적공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지적사업을 단독 추진하기로 국제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재민 / YNH E&C 전무
"처음에는 뒤통수 띵했어요. 코이카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협력단과 지적공사는 "한 국가의 지리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만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해선 조만간 지적공사가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따로 사업을 발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성태수 / 대한지적공사 사업개발부장
"민간이 참여 가능한 기자재, 측량장비, 시스템개발 이런 분야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유능한 업체랑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자 스탠딩]
"하지만 민간업체 측에선 사업을 발굴해 수년 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도 없이 지적공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지적공사는 국내의 지적과 지리정보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독점의 근거가 됐던 지적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백50여 개 민간 업체들은 여전히 사업기회를 얻지 못해 영세한 상탭니다.

[인터뷰]이재민 / YNH E&C 전무
"제가 가져왔다고 해서 제 사업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거든요.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거죠."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토의 기반체계인 지적과 측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지적공사의 독과점을 풀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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